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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자진말소란?
2020년 7월 10일 부동산대책으로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를 폐지하였고 임대사업자는 두가지 경우에 등록이 말소됨
1. 자진말소 :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 동의서를 첨부하여 의무기간 도중 말소
2. 자동말소 : 4년(단기) 또는 8년(장기일반)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여 자동으로 말소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활용법은?
임차인이 퇴거하거나 분산매도를 할 때 임대사업자 자진말소를 통하여 매도계획을 세울 수 있다.
특히 광역시 이상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의 일반투자자들은 양도세 중과로 인해 매물이 잠긴 상태라, 임대사업자자진말소를 활용하여 일반과세로 매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양도세중과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단기임대의 경우 세법상 임대의무기간인 5년의 절반인 2년 6개월 이상의 임대의무기간을 채우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일반임대의 경우 8년을 채우고 장특공 50%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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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매도 시 임대사업자 자진말소의 활용법은?
시세차익이 3억 이상인 아파트들은 모두 20.07.10 전에 장기일반으로 전환하여 8년을 채우고 장특공 50%를 받을 계획이다.
다른 다주택자들이 양도세중과로 묶여있는 광역시 위주의 아파트들 중 시세차익이 2억 전후인 아파트들은 단기로 남겨두었고 1년에 2채씩 분산하여 매도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방법은?
1.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청(렌트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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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사업자 일부말소 선택 후 말소 할 물건지의 체크박스를 클릭한 후 말소사유 선택
3. 첨부파일에 사업자등록증과 임차인 동의서를 첨부하여 민원신청하면 거의 당일에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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