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투자를 하여 규모가 커져서 다음과 같은 단계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 한채 투자 →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절세 vs 다주택자 → 임대사업자 → 매매사업자 → 법인사업자
먼저 다주택자가 되어 인당 공시지가 6억원을 넘게 되면 임대사업자를 고민하게 되고, 그 이상이 되면 절세를 위해 매매사업자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법인사업자까지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매매사업자 장단점 및 사업자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사업자란?
1과세기간(1.1~6.30 or 7.1~12.31) 중 1회 이상 주택을 매도하고 2회 이상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 실무에서는 횟수가 미달하더라도 매매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반대로 횟수가 초과하더라도 매매사업자로 간주되어 추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즉, 횟수에 관계없이 투자자 자신이 매매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매사업자의 특징과 장단점은?
1. 장점
- 매입 후 바로 매도하더라도 일반과세를 적용
- 필요경비 적용범위 넓음 : 차량유지비, 교통비, 일반수리비 등 공제가능
- 결손금 10년간 이월공제 가능(양도차손은 제외) : 필요경비 탄력적 적용, 타소득과 합산하여 절세가능
2. 단점
- 국민주택규모 이상 매매 시 부가가치세 대상(매매가 2억일 경우 2천만원 부가가치세)
- 주부 등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 박탈 후 지역가입자 전환 가능
- 사업장현황신고(2월, 약 10만원), 종소세신고(5월, 약 60~70만원), 매매차익예정신고(약 10만원) 시 세무사 수수료 발생
- 비교과세적용 : 양도소득세와 비교하여 큰 것으로 과세
일반투자자의 경우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국민주택규모만 매매하여 부가세 대상이 되는것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경비를 잘 활용하여 세무사 수수료를 지불하는 이상의 혜택을 봐야 겠습니다. 그럴려면 투자규모가 일정수준이상 되어야하고, 지속적이고 꾸준한 투자를 한다면 매매사업자는 장점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매매사업자 등록 방법은?
잘 모르시면 세무서 방문하셔서 업태와 종목이 이렇게 나오게 사업자등록 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매매사업자의 장단점을 잘 생각하셔서 현명한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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