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사업자특례 #임대사업자세제혜택 #임대사업자거주주택비과세 #임대사업자거주주택비과세특례 #임사자특례 #임사자세제혜택 #임사자거주주택비과세 #임사자거주주택비과세특례1 임대사업자 자진말소/자동말소 후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장기임대주택을 임대 2. 임대료 증액상한(5%) 준수 3. 구청.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하지만 자진.자동말소 후 매도전까지 위 규정들을 준수해야지 하는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특히나 2번 임대료 5%같은 경우, 4-8년 임대를 놓은 임대인이라면 큰 폭으로 전세금을 올릴 수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게 했는데요. 일단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은 자진.자동말소 후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걸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22. 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