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기별 분양권 취득세율은?
1. ~2019.12.3 : 주택수 관계없이 1~3%
6~9억원 구간을 세분화한 개정법의 경우 분양권자에게 유리하면 적용을 불리하면 미적용한다.
즉, 취득가액 6~7.5억의 경우 취득세율 세분화가 유리하기에 개정법을 적용하고, 7.5~9억의 경우 불리하기에 개정법을 미적용하고 일괄 2%로 계산한다.
2. 2019.12.04 ~ 2020.07.10 : 4주택 이상 취득세율 4%(지방세 포함)
잔금기준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결정된다.
즉, 분양권 취득 당시 4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잔금 시 4주택 미만이 되면1~3%의 취득세를 납부한다.
3. 2020.07.11 ~ 2020.08.11 : 다주택 취득세 중과
규제지역일 경우 1주택 1~3%, 2주택 8%, 3주택 이상 12%
비규제지역일 경우 2주택까지 1~3%, 3주택 8%, 4주택 이상 12%
잔금기준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결정된다.
즉, 잔금 시 주택수를 줄이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4. 2020.08.12 ~ : 다주택 취득세 중과는 동일
분양권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결정된다.
규제지역일 경우 1주택 1~3%, 2주택 8%, 3주택 이상 12%
비규제지역일 경우 2주택까지 1~3%, 3주택 8%, 4주택 이상 12%
5. 규제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계약금 지급한 사실 증빙) 규제지역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20.08.12 이후 분양권 명의변경 당시 2채를 보유하고 있고 비규제지역이었다면, 잔금 시 그 지역이 규제지역이라 할지라도 비규제지역 기준인 1~3%의 취득세를 납부한다.
6. 2020.08.12 기준으로 그 이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 미포함. 그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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