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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투자 이야기/세금.사업자

인터넷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방법

by 포스리치 2019.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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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간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 양도소득세 납부방법은?

     ▷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납부 또는 인터넷납부

 

1. 국세청 홈택스 접속(www.hometax.go.kr)하여 신고/납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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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차 중 양도소득세 클릭

 

3. 간편신고 예정신고 작성 or 일반신고 예정신고 작성(양도세 감면 사항 있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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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정보 입력 : 양도년월 입력 -> 조회 클릭 -> 양도인 정보확인 -> 전화번호/전자우편 입력 ->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5. 신고대상 부동산 확인하기 클릭 : 양도월 말일부터 한 달 이후부터 신고대상 부동산정보 자동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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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으로 불러온 양수인 정보확인 -> 지분입력 -> 등록하기 -> 저장후 다음이동 클릭

 

7-1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력(간편신고) : 입력 후 저장하면 자동계산되어 양도소득세 산출

 

 

7-2.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력(일반신고) : 양도소득세 산출 외 추가로 감면종류 및 소득금액 입력

      -> 등록하기 -> 양도세가 산출되어 나온 화면에서 감면세액을 다시 수동 입력 -> 등록하기

      -> 저장 후 다음 클릭

 

 

8. 납부서 출력 : 홈택스 조회 납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가능(홈택스 카드결제 가능, 수수료 있음)

   지방소득세는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납부가능(3개월 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이 항시 있으니 활용)

 

 

9. 증빙서류 제출 : 첫 화면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증빙서류 제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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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pdf 파일로 스캔하여 첨부(매매계약서, 부동산수수료 영수증, 법무사비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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