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잔금 완납 후 입주지원센터 방문
1) 준비물
- 개인 :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2) 받는 서류(소유권이전관련)
- 분양대금완납확인서
- 등기필증
- 매도용법인인감증명서
- 실거래신고필증(원분양자)
- 시행사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3) 기타 받는것
- 입주증, 입주지급품목, 지급키
2. 취등록세
1) 취득세 납부 시 서류
- 취득세 신고서
- 분양계약서 사본
- 옵션계약서 사본
- 전매계약서 사본(분양권 매매 시)
- 실거래신고필증사본(원분양자 필증 포함)
- 분양대금완납확인서
- 계정별원장(법인만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개인만 필요)
- 주택보유현황 신고서(개인만 필요)
2) 분양권 취득세 신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 확장비, 에어컨 등 옵션금액 취득세에 포함
- 확장비, 에어컨 등 옵션금액의 부가세는 제외
- 국민평형 이상의 경우 분양금액에도 부가세가 있으니, 이를 제외하고 취득세 신고
3) 납부
- 위택스 또는 단말기 납부 후 취등록세 납부 확인서 받음
3. 은행.우체국
1) 은행에서 구매하여야 하는 것들
- 국민주택채권 구입(집에서 미리 계산해가고, 등기콜센터에 한번 더 확인(1544-0770))
- 전자수입인지 15만원 구입(분양권 전매 횟수만큼 추가 구입)
- 수입증지 1.5만원(이폼 작성 시 전자결제)
2) 우체국 대봉투 및 우표구입
- 150g(약 3500원) 우편송부를 위한 선결제 우표 구입
- 대봉투에 등기필증 받을 주소 적고 우표 부착
4. 등기소 소유권이전 신청
1) 이폼으로 신청 시
- 컴퓨터에서 이폼 수정 : 등기필 일련번호, 비밀번호,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입력
- 이폼에서 신청서 프린트 후 신청인 도장날인 및 간인
- 위임장 프린트 후 입주지원센터에서 받은 시행사 매도용인감증명서에 매수인 정보 입력 후 인감도장 날인(본인 신청 시는 필요없음)
2) 이폼 작성 시 유의사항
- 이폼 신청인 : 실제 접수하는 사람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작성. 즉, 매수인이 아닌 실제 등기소에서 서류제출하는 사람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작성
- 제출인 : 신청인을 대리인으로 변경하고 신청인을 공란으로 둔다.
- 등기원인과 연월일 : 일반매매는 계약일을 입력하나 분양권은 전매가 이루어졌다라도 원분양자와 건설와의 계약일을 입력. 즉, 공급계약서상의 계약일 입력.
- 실거래신고필증 거래신고관리번호 및 거래가액 : 소유권이전을 신청하는 최종 매수인의 신고필증 번호와 거래가액을 입력
- 유형 : 분양받았어도 매매로 선택
- 국민주택채권금액 계산 : 주택시가표준액 나왔으면 시가표준액대로 신고, 시가표준액 없으면 별도의 계산식으로 계산
3) 제출서류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위임장 : 매수.매도 인감도장 날인
- 분양계약서 원본(옵션계약서는 필요 없음)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 전자수입인지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확인서(수입증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초본(개인)
- 법인인감증명서(법인)
- 건축물대장(전유부)
-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 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
- 실거래신고필증
- 전매계약서 원본
- 등기필증
- 등기사항일부증명서(시행사 또는 건설사의 등기부등본) : 등기소창구에 입주지원센터에서 받은 위임장 보여주면 발급 가능
- 등기권리증 받을 주소와 전화번호 적힌 대봉투
- 대리신고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 일반인은 대리신고 불가하나 친족임을 증명하여 일회성 등기업무 임을 증명할 경우 대리인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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