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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일 10시 기준 타임테이블
10:00 공인중개소
10:00~11:00 잔금 진행
▷ 대출 있으면, 매도인 대출상환 및 근저당말소 신청(유선)
부동산에서 받는 것
최종 등기부등본, 매도자 인감증명서 확인(내 등본과 주소일치여부)
- 매도자 인감도장확인(인감증명서와 일치여부)
매도자 초본 확인(등기부등본상 주소, 현주소 확인)
등기권리증 확인
위임장 매도자 도장 날인(이폼 x 2 + 빈신청서 x 2)
매매수수료 송금 - 스마트뱅킹
수수료 현금영수증받기
매매잔금 영수증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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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 구청세무과
→ 취득세신고서 작성
→ 취득세신고서 + 거래신고필증 복사본 + 매매계약서 복사본 제출
→ 취득세 고지서
→ 취득세납부 - 위택스 할부 납부
→ 취득세고지서에 취득세납부완료 도장 받기
→ 채권할인액 현금인출
은행(구청)
→ 국민주택채권 매입 신청서 작성
공시지가 - ***********원
채권매입액 - *********원
→ 등기소 전화하여 채권 금액 계산법이 맞는지 확인(1544-0770, 천단위 절삭)
→ 채권매입신청서 제출
→ 국민주택채권매입 & 매도
→ 채권매입 영수증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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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 대봉투(100원) + 우표(3,000원) 준비 후 받는 사람란에 등기필증 받을 주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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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기과
컴퓨터에서 이폼 수정 - 등기필 일련번호, 비밀번호,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입력
첨부서류 확인
이폼 프린트 → 매수인 도장 날인(신청서, 위임장)
→ 매수인 도장 간인(신청서)
→ 준비해간 위임장과 최종 위임장 일치여부 확인
소유권이전신청서와 위임장 숫자, 글자 맞는지 여러 번 확인
서류편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현장 수정 후 프린트
전자수입인지(15만원)
취득세영수필확인서 - 위택스 납부 후 은행도장받기
등기신청수수료영수확인서
위임장 - 매수/매도 인감도장 날인
매도인 인감증명서(매도용) - 부동산에서 받기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 부동산에서 받기
매수인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용 건축물대장(전유부)
발급용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 매수인 받기, 일련번호/비밀번호 등기소에서 입력
채권매입 수납영수증 - 은행납부 후 등기소에서 채권발행번호 입력
등기소 민원 법무사에 서류 검수
법무사가 소유권이전신청서에 간인
서류제출완료
등기권리증 받을 주소와 전화번호 적힌 대봉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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