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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투자 이야기/부동산기초

아파트 셀프등기 절차

by 포스리치 2019.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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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서 작성 by  e-form 

 ● 전체유형검색 - 소유권 이전 항목 선택

 ● 전체등기소 검색 → 주소지 입력 관할 등기소 선택

 ● 부동산 입력 - 아파트, 빌라, 다세대는 집합건물, 단독주택은 토지_건물

 ● 소재지 등 입력 -  부동산 고유번호와 소재, 지번이 뜸 

 ● 등기원인과 년월일 - ☆ 계약한 날

 

 ● 거래가액 입력 -  전유,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필증 관리번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거래가액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필증도 2부 프린트한다.(1부는 취등록세 신청 시, 1부는 등기신청 시 제출)

 

 ● 등기의무자 입력 - 매도인 인적사항 입력

 

 ● 등기권리자 입력 - 소유, 공동명의는 공유 지분의 1/2 두 번 입력

 ● 인적사항 다시 입력 후 확인

 

 ● 국민주택채권 입력

→ 시가표준액 검색 - http://www.realtyprice.kr/notice/

 매입금액 계산 - 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4.jsp → 천단위 절사(5천미만 절사, 5천이상 반올림)

 ● 취등록세 입력 → 계산 후 입력

       https://www.wetax.go.kr/?cmd=LPTIHA0R0

 ● 등기수수료 납부(13,000원)

     → 전자납부시스템 카드 납부

     → 영수필 확인서 출력 후 첨부, 제출

     → 정보 입력

 

 ● 등기필 정보 입력 → 등기필정보일련번호/비밀번호는 공란 후 잔금 시 받은 등기필정보를 보고 입력

                               등기필정보가 없는 예전 등기필증은 입력 불필요

 

 ● 첨부서면리스트 작성

     - 등기필증,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정보 x 2, 집합건축물대장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토지/임야 대장, 등기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제출인 입력 - 실제 제출인 입력

 

 ● 위임장 출력

    - 위임인 : 매도인, 대리인 : 매수인

 ● 만약 부인/남편 대신 등기신청 시 → 매도인/부인/남편 위임인, 제출자 본인은 대리인​

 

 

 

 ● 위임장을 출력하여 잔금 시 매도인의 인감도장 날인 → 실수 감안 e-form x 2, 빈 신청서 x 2, 합계 4장의 위임장

 ● 현장에서 채권번호, 등기필 일련번호/비밀번호 입력 후 최종본을 프린트하고 신청서는 제출인 도장으로 간인.날인

★★ 부부공동명의 시 혼자가거나, 부인/남편 대신 등기 신청 시 부인/남편 신분증 + 인감도장 +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

      가족관계증명서는 최종 제출 시 확인의 용도로 제출은 하지 않는다.

      부인/남편의 인감증명서는 불필요하다.

2. 건축물대장 발급

   → 하나씩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야 차례대로 동번호/호번호/동명칭 등을 입력할 수 있다.

3. 토지대장등본교부(대지권등록부) 발급 신청(수수료 500원 납부)



4. 전자수입인지(15만원) - 매매가 1억 이상 시, 인터넷에서 구입하여 미리 준비하거나 구청 은행에서 구입 가능 

 

5. 매수인 또는 부인/남편의 주민등록등본 준비(민원24 무료) 

 

★★ 등기신청 최종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현장 수정 후 프린트

전자수입인지(15만원)

취득세영수필확인서 - 위택스 납부 후 은행도장받기

등기신청수수료영수확인서

위임장 - 매수/매도 인감도장 날인

매도인 인감증명서(매도용) - 부동산에서 받기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 부동산에서 받기

매수인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용 건축물대장(전유부)

발급용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 매수인 받기, 일련번호/비밀번호 등기소에서 입력

채권매입 수납영수증 - 은행납부 후 등기소에서 채권발행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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