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 이유?
▷ 양도세 절약, 분양권 상태에서 프리미엄이 형성된 경우 등기 후 양도 시 양도세 부담이 큼
▷ 부부공동명의 상태에서 매도 시 양도세 감면 혜택 : 양도차익 1억의 경우 약 650만원 절약
☆ 분양권 공동명의 절차는?
▷ 물건지 구청에서 증여계약서 작성
▷ 중도금 대출 있을 시 해당 은행 방문하여 근보증서, 중도금대출 계약인수 동의 신청서 등 작성
▷ 해당 건설사 방문하여 명의이전 완료
1. 물건지 구청 방문하여 증여계약서 작성
- 필요서류 : 인감도장, 분양계약서, 신분증
- 구청 방문하여 증여계약서 작성 후 검인만 받으면 완료
2. 중도금대출 은행 방문하여 서류작성
- 필요서류 : 증여.분양계약서,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각 1통, 등본 1통(주소 다를 경우 각 1통)
- 근보증서, 중도금대출 계약인수 동의 신청서 등 다수의 서류를 작성한다. 부부간에는 대출승계 절차없이 기존 대출을 유지하고 수증인이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3. 건설사 방문하여 명의이전
- 필요서류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각 1통, 등본 1통(주소 다를 경우 각 1통), 증여계약서 사본, 대출승계 확인서
- 건설사마다 명의이전절차를 진행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확인 후 방문
반응형
'아파트 투자 이야기 > 부동산기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양권 중도금대출관련 질문 모음 (0) | 2021.08.25 |
---|---|
[경매셀프등기]경락잔금 셀프등기 절차 (0) | 2021.08.25 |
아파트 분양권 셀프등기 절차 (0) | 2021.08.24 |
아파트 셀프등기 절차(잔금날 현장) (0) | 2019.03.13 |
아파트 셀프등기 절차 (0) | 2019.03.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