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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투자 이야기/세금.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시행 및 가입 면제 요건

by 포스리치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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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중 하나였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1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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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의 정의 및 가입방법은?

원래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본인의 보증금 보호를 목적으로 보증보험회사에 가입했던 것으로, 이를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고 보증금의 75%는 임대인이 25%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다만 비율대로 청구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100%납부하고 25%를 임차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시 처벌은?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천만원(보증금의 10%)

 

미가입 시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가능

 

문제는 보증보험을 가입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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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1. 가입가능여부 판단

 

보증 대상금액 = 근저당권 설정 금액 + 임대보증금 - 100%*계산된 주택가격

 

이 계산식이 플러스가 될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선순위채권이 있는 경우, 계산된 주택가격 대비 채권 비율이 60%를 넘으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다세대와 저가 아파트의 경우 매매.전세 갭이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많이 이루어 질것 입니다.

 

즉, 보증보험가입으로 인해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에서 전세가 귀해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택가격 계산식은 아래와 같고, 공시지가에서 해당 적용 비율을 곱한 값이 계산된 주택가격입니다.

 

2. 가입대상금액 계산

 

보증 대상금액 = 근저당권 설정 금액 + 임대보증금 - 60%*계산된 주택가격

 

보증 대상금액만큼 보증보험 회사에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면 됩니다.

 

위 계산식으로 나온 일부 보증의 요건은 아래와 같고, 왠만하면 충족 가능한 요건입니다.

 

-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공동담보는 일부 보증 불가)

- 근저당권 제외한 선순위 제한물건 없을 것

-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지 않음에 동의한 경우 동의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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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면제요건은?

1. 보증금 액수에 따른 면제 요건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내용으로 보증금이 각 지역별 최우선변제금 이하이면 보증보험 면제 대상입니다.

 

서울기준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보증금 비율에 따른 면제 요건

 

보증 대상금액 = 근저당권 설정 금액 + 임대보증금 - 60%*계산된 주택가격

 

위 계산식이 마이너스가 되면 가입이 면제됩니다.

 

전세가 점점 귀해지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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