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전월세 계약.변경.해제 시 신고 의무
계약일 30일 이내 신고
신고 내용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현황, 보증금.월차임, 계약체결일 및 계약기간,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여부
신고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서
신고 대상
* 계약조건 :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 대상지역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시행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 2021년 6월 1일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반응형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반응형
2021년 6월 1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 계도기간 이 후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부동산계약 또는 변경하면 항상 신고하는 습관을 가져야 겠습니다.
반응형
'아파트 투자 이야기 > 부동산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합원입주권 재당첨제한과 청약 재당첨제한의 차이 (0) | 2022.01.14 |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개발 요건 완화) (0) | 2021.08.30 |
21.07.28 부동산 대국민담화 내용과 생각들 (0) | 2021.08.26 |
9.13 부동산대책 영향 예상 및 투자방향 (0) | 2019.03.14 |
지자체 예타면제 사업 신청현황 및 통과유력 후보지 (0) | 2019.01.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