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파트 투자 이야기/부동산정책

[전월세신고제]6월 시행 전월세신고제 대상 및 방법

by 포스리치 2021. 8. 24.
반응형
반응형

 

전월세 계약.변경.해제 시 신고 의무

계약일 30일 이내 신고

 

신고 내용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현황, 보증금.월차임, 계약체결일 및 계약기간,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여부

 

신고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서

 

신고 대상

* 계약조건 :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 대상지역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시행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 2021년 6월 1일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반응형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https://rtms.molit.go.kr/

 

반응형

2021년 6월 1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 계도기간 이 후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부동산계약 또는 변경하면 항상 신고하는 습관을 가져야 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