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탁수익 = 신탁재산 -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하는 제비용 - 신탁보수
수익자는 신탁수익을 취득
1. 시행사의 역할
- 법적.장애사유의 해소 및 발생 방지
- 사업부지 인도
- 인허가 업무
- 사업부지내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반출
- 제세공과금.세금 등 제반 경비 납부
- PF 통한 사업비 조달
- 사업시행에 따른 민원의 최종적인 처리 및 비용부담(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권, 설계관련 민원 등 포함)
- 설계 및 감리 관련한 업무
- 분양.광고.홍보 및 견본주택 건립, 운영업무
- 입금형황 등 분양계약자 관리업무
- 피분양자에 대한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계약관리
- 입주 지정기간까지 관리비 부담
- 공사도급계약서에 시행사의 업무
- 분양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개인정보 보호
2. 신탁사의 역할
- 신탁재산담보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 설계.감리자 선임(시행사와 협의)
- 분양 및 관리.운용
- 분양수입금의 수납 및 관리
- 금전의 수납 및 관리.집행
- 시행사 업무 보조
3.. 시공사의 역할
-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업무지원
- 공사기간 책임 준공, 건축물 사용 승인, 준공 후 시공민원해결 및 시공 상 하자 보수 이행
- 분양.광고.홍보 관련 협조 업무
- 개인정보 보호 의무
- 브랜드 사용. 광고. 홍보업무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감독
- 대출약정서. 공사도급계약서 업무
- 시행사의 본사업 관련 의무사항 또는 이행사항에 대하여 연대이행 책임
- 중도금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 마감수준 -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기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의 마감기준으로 하되 시행사와 시공사가 협의하여 결정
▶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발생되는 지체 보상금 등의 손해배상은 시공사가 책임
▶ 공사하자로 인한 제반손해(안전사고 포함)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 부담
▶ 설계변경.건축허가 - 시행사.신탁사.시공사가 협의하여 진행
▶ 설계변경 또는 건축허가변경이 사업수지에 현저한 영향 미칠 때 신탁사 및 수익권자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
▶ 아파트 사업지 - 시행사 출연금. PF, 금융기관. 신탁재산 매각대금 등 일체 자금은 시행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조달한다.
▶ 신탁계약 해지 가능 - 피분양자들의 집단민원이나 분양수입금 납부거부 등으로 "본신탁계약"의 이행이 어렵거나 장기간 지연되어 분양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민원의 처리
- 시공관련 : 시공사가 처리
- 기타민원 : 시공사의 고의 및 과실업시 발생하는 민원은 시행사가 처리
'아파트 투자 이야기 > 청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주예정 아파트 도면 정보 공개 요청 (0) | 2019.03.26 |
---|
댓글